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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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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모델명 |
제동시험기 설치 |
| 연식 |
2021년 5월 |
배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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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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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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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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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분 |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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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제동시험기 설치
제작자 완료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동차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및
인력등에 조건이 갖추어야만 합니다.
가. 시설면적: 125평이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건축물대장)
나. 시설
1) 검사시설: 리프트 (승용자동차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를 튜닝하는경우 해당된다) 또는 피트
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 (직접도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범위를
초과하는 튜닝작업을 하는경우 해당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쵸2에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이상 확보할것
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자동차제작자튜닝및 완료증명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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